[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29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0원
  2. ②75,000원
  3. ③120,000원
  4. ④180,000원
  5. ⑤225,000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매매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거래금액 6천만원에 요율 0.5%를 적용하여 30만원입니다. 임대차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환산 거래금액 3천6백만원에 요율 0.5%를 적용하여 18만원이므로, 두 금액의 차이는 12만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0원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 중개보수액이 같다는 의미이므로, 본 문제의 계산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75,000원은 매매와 임대차 중개보수의 차이를 올바르게 계산한 값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120,000원은 매매 중개보수 300,000원과 임대차 중개보수 180,000원의 정확한 차이액이므로 정답입니다.
  • ④ 180,000원은 임대차 중개보수 최고한도액과 동일한 금액이므로 두 거래의 차이액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⑤ 225,000원은 문제에서 제시된 요율과 계산 방식을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중개보수 차이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임대차 거래금액 산정 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는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최종 중개보수는 산정된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상한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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