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공원
- ②대중교통
- ③주차장
- ④교육시설
- ⑤도로와의 관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 포함되며, 공원은 입지조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원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입지조건 항목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주로 환경조건이나 단지 내 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② 대중교통 접근성은 중개대상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입지조건 중 하나로,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③ 주차장 유무 및 그 조건은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조건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 ④ 교육시설의 근접성은 학군 등과 연관되어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조건에 해당하며, 확인ㆍ설명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 ⑤ 도로와의 관계는 대상 물건의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기본적인 입지조건으로 확인ㆍ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ㆍ설명서에는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으로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입지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