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3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
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
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②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3. ③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④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 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
    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전체 임대차기간 제한은 출제 당시(2016년) 5년이었으며, 2년으로 제한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월차임의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월차임 100만원의 5%인 5만원까지만 인정되며 10만원까지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는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월차임 100만원 기준으로 300만원에 이르러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200만원으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④ 해당 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5천만원과 월차임 1백만원의 100배를 합산한 1억 5천만원입니다. 2016년 서울 지역 상가건물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 기준 환산보증금 6천 5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액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현재 총 10년), 차임 증감 청구 제한(5% 이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이 있습니다.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최우선변제는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 임차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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