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34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②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③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④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⑤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주된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한다.
  •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없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
  • ④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 범위에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매수신청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됩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은 직접 매각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대리권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등록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청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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