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35번]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②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③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④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지만,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틀림) 이는 甲(매수인 겸 신탁자)과 乙(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丙(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 ② 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틀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 ③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틀림) 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乙에게 남아 있습니다. 甲은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만 가집니다.
  • ④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음)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매도인 乙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유효한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림)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丙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하는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등기하도록 강제합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약정 및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됩니다. 다만, 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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