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m2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 ②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④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⑤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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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는 세대당 총면적 1천 미만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경우, 세대 총면적 제한을 초과하게 되어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당 총면적'(그 세대의 모든 농지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을 소유하게 되면 세대 총면적이 1천 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②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은 농지의 임대차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올바르다.
- ③ 농지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합병으로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이 설명은 올바르다.
- ④ 농지법 제24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은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이 단기 임대차를 주장하지 않으면 3년의 임대차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4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설명은 올바르다.
관련 개념
농지법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를 농업 생산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통해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며, 주말·체험영농이나 농지전용 등 특별한 목적의 농지 소유에도 면적 제한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실무에서는 이러한 법규정을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