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④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 ⑤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합병은 토지 이동 중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합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을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지적소관청이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맞다.
- ② 지번에 결번이 발생하면 지적소관청은 결번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③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는 것은 규정된 사항이다.
- ④ 합병은 지적측량을 요하는 토지이동이 아니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합산하여 처리하므로 지적측량을 통해 경계나 면적을 결정하지 않는다.
- ⑤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된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해야 한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토지의 등록, 지번 부여, 지적공부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의 필요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며, 합병, 지목변경 등은 측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적공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공적 장부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