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동물미용실
- ②기숙사
- ③고등학교
- ④양수장
- ⑤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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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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