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②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③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1km 이내의 지역 중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하나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 수립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② 국토계획법령상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중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km는 거리가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임의 지정 대상 구역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부로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미관을 향상시키며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과 임의적 지정 대상 구역이 있으며, 그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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