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60
  2. ②65
  3. ③70
  4. ④75
  5. ⑤8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완화되는 건폐율은 기존 건폐율에 대지면적 대비 공공시설 제공면적 비율을 더한 값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어진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75%가 도출되며, 이는 법정 최대 완화 한도인 90% 이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60은 공공시설 제공으로 인한 건폐율 완화가 적용되지 않은 원래의 건폐율입니다. 문제에서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묻고 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② 65는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율을 적용한 결과인 75%보다 낮은 값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될 수 없습니다.
  • ③ 70은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율을 적용한 결과인 75%보다 낮은 값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될 수 없습니다.
  • ④ 기존 건폐율 60%에 대지면적 400m² 중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100m² 비율(1+100/400 = 1.25)을 곱하면 60% × 1.25 = 75%가 됩니다. 이는 법정 최대 완화 한도(기존 건폐율의 150%인 90% 또는 90%) 이내이므로 정답입니다.
  • ⑤ 80은 계산된 75%보다 높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더라도 산정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가 가능합니다. 이때 완화되는 건폐율은 '기존 건폐율 ×(1+AprAsite)\times (1 + \frac{A_{pr}}{A_{site}})'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완화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기존 건폐율의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90%를 넘을 수 없습니다. (AprA_{pr}: 공공시설 제공 면적, AsiteA_{site}: 대지면적)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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