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88번]

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2. ②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③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④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5. ⑤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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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외 선지들은 매수의무자, 매수 대상 범위, 대금 지급 방식,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에 대한 법령 내용과 상이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수의무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의무자 또는 사업시행자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된다. B구청장은 매수의무자가 아니다.
  • ② 매수청구의 대상은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도 포함된다.
  •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본 사안의 매수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甲)와 A광역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법령 규정에 부합한다.
  • ⑤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토지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을 건축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 매수청구 대상은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건축물ㆍ공작물이며, 매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의무자이다. 매수 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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