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③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4. ④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5. ⑤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 추가모집은 인가받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추가모집 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선지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으므로, 해산 시에도 인가가 아닌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후' 해산 시 인가받도록 하는 규정은 신고로 설립된 조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제외한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최소 2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3분의 1이라는 비율과 임대주택 세대 포함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 ③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해당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봅니다.
  • ④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사업계획승인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등으로 변경된 경우 등에는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사망 시 충원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원의 추가모집은 조합원 수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이들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시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구성 비율, 충원 요건 등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상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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