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고속도로
- ②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 ③폭 15m의 일반도로
- ④자동차전용도로
- ⑤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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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될 때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기준 시설 중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한다. 폭 15m의 일반도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지 않는 시설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속도로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일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며, 폭 20m는 8m 이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여 정답이 아니다.
- ③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일 경우에만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폭 15m는 20m 미만이므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지 않는 시설이어서 정답이다.
- ④ 자동차전용도로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일반국도는 도로법상 일반도로에 해당하며, 통상 폭 20m 이상이므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시설에 해당하여 정답이 아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이때 그 일정한 시설은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등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들로 인해 주택단지의 일부가 분리된 경우, 각각을 독립된 주택단지로 보아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별도로 적용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