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②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3. ③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4. ④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⑤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주택법령상 전매행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전매제한 대상 주택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전매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③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이 또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어 주택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 ⑤ 국가 등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매매나 증여 등을 제한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 상속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전매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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