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1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 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 ③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④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⑤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주택의 사용검사 후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선지입니다. 주택법령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만 승인이 면제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관광특구 내 51층, 140m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묻습니다. 「주택법」상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층수가 51층이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권한에 대한 선지입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 ④ 매도청구권 행사 시 토지 면적 요건에 대한 선지입니다.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에 대해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투기과열지구 주택 입주자 지위의 전매제한 관련 선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 증여 등은 제한되지만, 「주택법」상 상속은 전매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주택 공급은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입주자 모집 승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각 규제마다 적용 대상 및 예외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용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비한 매도청구권은 주택소유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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