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6번]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부동산학개론
  1. ①연립주택
  2. ②다중주택
  3. ③다가구주택
  4. ④다세대주택
  5. ⑤기숙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제시된 바닥면적 330m²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서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한 요건은 건축법상 다중주택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립주택은 동당 연면적 660m²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므로 지문의 요건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다중주택은 3개 층 이하, 연면적 330m² 이하이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고 각 방에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지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 ③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 연면적 660m² 이하인 단독주택이지만,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취사시설도 설치 가능하므로 지문의 요건과 다릅니다.
  • ④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 연면적 660m²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므로 지문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기숙사는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점은 같으나,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세부 조건이 다중주택의 정의에 더 정확히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서도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개 층 이하(지하층 제외)여야 하고,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330m²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른 주택 유형과 구분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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