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34번]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원가법 적용시,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최종잔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수정 할 경우, 재조달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 )%다.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거래가격 대비 20% 저가(低價)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보정치에 ( )를(을) 적용했다.

부동산학개론
  1. ①3, 0.80
  2. ②3, 1.25
  3. ③3.33, 0.80
  4. ④3.33, 1.20
  5. ⑤3.33, 1.25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원가법에서 정액법 감가수정시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1 - 최종잔가율)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 3%가 된다. 거래사례비교법에서 20% 저가 매도된 사례의 사정보정치는 정상가격 대비 사례가격의 비율을 역수로 하여 1.25를 적용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첫 번째 값 3%는 올바르지만, 두 번째 값 0.80은 저가 매도된 사례 가격의 할인율 자체이거나 사례가격을 나타내는 비율이며, 사정보정치 1/(1−0.20)1/(1-0.20)과는 다르므로 틀렸다.
  • ② 첫 번째 값 3%는 재조달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을 계산한 (1 - 0.10) / 30 * 100 = 3%로 올바르다. 두 번째 값 1.25는 20% 저가 매도된 사례를 정상가격으로 환원하기 위한 사정보정치 1/(1−0.20)=1/0.80=1.251/(1-0.20) = 1/0.80 = 1.25에 해당하므로 올바르다. 따라서 제시된 숫자들이 모두 정답이다.
  • ③ 첫 번째 값 3.33%는 최종잔가율 10%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연수의 역수 (1/30imes100)(1/30 imes 100)를 계산했을 때의 값으로, 감가액의 비율 계산이 틀렸다. 두 번째 값 0.80 또한 사정보정치가 아니다.
  • ④ 첫 번째 값 3.33%는 감가액 비율 계산이 잘못되었고, 두 번째 값 1.20은 20% 저가에 대해 20%를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 보정치를 잘못 적용한 경우로, 정상가격 환원을 위한 역수 계산이 아니다.
  • ⑤ 첫 번째 값 3.33%는 최종잔가율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계산이며, 두 번째 값 1.25는 저가 매도 사례의 사정보정치 계산이 올바르지만 첫 번째 값이 틀려 정답이 될 수 없다.

관련 개념

원가법의 감가수정은 대상 부동산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재조달원가 - 잔존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연간 감가액을 산출한다. 잔존가액은 재조달원가에 최종잔가율을 곱하여 구한다.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사정보정은 특수한 사정이나 강제적인 요인으로 사례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의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하는 작업이다. 사정보정치는 사례가격에 곱해져 정상가격으로 보정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20% 저가 매도된 사례를 보정하기 위한 사정보정치는 1/(1−0.20)1 / (1 - 0.20)로 계산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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