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 ②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 ⑤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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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라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무효등기의 유용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하기로 약정할 경우, 그 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이 이루어진 때부터 새로운 등기로서 유효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지문은 「민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음을 의미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추인 시점부터 유효한 새로운 법률행위로 취급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그 처분을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판례의 입장으로, 추인에 따라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인 시점에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여야 합니다. 무효 원인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추인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법률행위이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추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추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