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 ③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④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⑤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행위는 대리권의 유무를 논할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② 대리인의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고 본인이 사후에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와 같이 소급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권 행사와 같은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무권대리인이 행한 경우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④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행사(대리권 남용)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의 이러한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을 통해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재산을 현상 유지하고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리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한 임의대리가 있습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행위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