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45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②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③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④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5. ⑤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택법상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은 단속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고 행정상의 제재만 따를 뿐이므로 무효가 아니다. 다른 선지들은 민법상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으로 무효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민법 제108조에 따른 통정허위표시로서 언제나 무효이다.
  • ② 주택법상 전매행위제한 위반은 단속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효력규정 위반이므로 허가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
  •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 지급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 사유로는 의사무능력, 강행법규 위반(효력규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등이 있다. 이 중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뉘며, 단속규정 위반은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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