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46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②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③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 ④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⑤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예: 신분행위, 어음수표행위 등)에 조건을 붙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이는 법률행위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않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채무면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효과는 영원히 발생하지 않게 되어 해당 법률행위는 결과적으로 무효로 확정된다.
  •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선지 설명은 이 원칙에 반하여 틀린 설명이다.
  • ④ 민법 제147조 제3항은 조건의 성취 효력이 소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관련 개념

조건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이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신분행위나 단독행위 등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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