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4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②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④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궁박 상태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매는 사법상 법률행위의 일종인 계약이 아니라 국가의 강제적인 절차이므로,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급부만이 있고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및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궁박 상태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법률행위의 불공정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며, 주관적으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폭리자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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