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55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2. ②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③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④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5. ⑤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은 장래에 건물 등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설정 계약 당시 현존하는 공작물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② 지상권자는 민법 제282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상권의 본질적인 효력이다.
  • ③ 지상의 공간 또는 지하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이 민법 제289조의2에 의해 가능하다.
  •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료 연체로 인한 지상권 소멸 청구의 효력은 민법 제288조에 따라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발생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지상권 소멸 시 민법 제283조 제2항에 따라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관련 개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민법 제282조에 따라 양도성을 가지며, 제289조의2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지상권 소멸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경우 소멸 효력 발생에 특별한 보호 규정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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