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②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④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⑤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 공유자 중 1인도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의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는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점유권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민법 제193조).
- ② 물권변동에 있어 등기는 그 효력의 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건물이 객관적으로 완성되어 그 실체가 확정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판례 중에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그 등기를 유효로 본 경우도 있어, 문구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공유자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에 대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그러한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⑤ 취득시효는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미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이미 소유권자이므로, 그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개념
물권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며(민법 제186조), 동산 물권변동은 인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88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민법 제187조).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