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2. ②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④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⑤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근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보상관계의 하자는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요약자에게만 있고 수익자에게는 없다는 내용이므로 타당합니다.
  • ② 수익의 의사표시로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예: 동시이행 항변권, 계약의 무효·취소 등)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④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에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 ⑤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으로 제3자(수익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 낙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합니다.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