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68번]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4. ④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⑤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선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의의 매수인은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 부족을 알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574조 및 제572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 ② 수량부족의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면적 부족 사실을 알고 계약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포함한 어떠한 담보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③ 민법 제57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573조에 의하면, 담보책임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④ 수량 부족으로 인한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의 특별 규정으로 보므로,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별도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⑤ 민법 제57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572조 제2항에 의하면,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매도인은 민법상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때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담보책임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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