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본사 명칭
- ②본사 소재지
- ③본사 등록번호
- ④분사무소 설치사유
- ⑤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발급 시·도 등 기본적인 정보는 기재하지만, 분사무소 설치의 구체적인 사유는 법정 서식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사 명칭은 주사무소의 법적 식별 정보를 제공하므로,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② 본사 소재지 또한 주사무소의 위치를 명확히 하여 분사무소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므로 신고서의 중요한 기재사항입니다.
- ③ 본사 등록번호는 해당 법인의 고유한 등록 식별자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신고 및 관리의 기본 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재됩니다.
- ④ 분사무소 설치 사유는 법정된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양식에 요구되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법률은 특정 사실관계의 기재를 요구할 뿐, 설치 목적이나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 ⑤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정보는 책임자의 자격 유무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하며, 신고서와 함께 책임자의 실무교육수료증, 보증 설정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하며, 신고서와 함께 책임자의 실무교육수료증, 보증 설정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