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ㆍ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①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 ②「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③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④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 ⑤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지에서 언급된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므로, 해당 선지는 법인 분사무소 설치 기준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 등이 받는 교육이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내용입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기준입니다.
- ③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기준은 올바른 내용입니다.
- ④ 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업 및 겸업 가능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등록 요건으로 올바른 기준입니다.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등록 요건으로 올바른 기준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법인의 업무 범위도 중개업 및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겸업 가능한 업무로 제한됩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로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