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4. ④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 신청자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교부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자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므로, 별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가능합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 신청인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을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자 등록증 교부 전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 업무는 해당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의 소관 사항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 미첨부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이는 종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 신규 등록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등록을 처리하며, 등록증 교부 전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을 설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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