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乙은 「공증인법」 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 ②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④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⑤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할 경우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감액 청구에는 증액 청구와 달리 제한이 없으므로 2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확정일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뿐만 아니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으므로,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된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乙)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甲)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 해지 통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甲) 또는 임차인(乙) 모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감액 청구는 증액 청구(20분의 1, 즉 5%의 상한)와 달리 그 한도에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2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법이 적용되며,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법이 적용되며,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