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①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②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ㆍ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③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⑤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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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므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 확인 요청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 ③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닌 직무교육을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교육입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이 아닌 10일이 정확한 기한입니다.
- 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이 다른 경우 등록관청이 자격증 교부기관에 직접 확인 요청하므로, 고용 신고 시 자격증 사본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할 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며,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직접 진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