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 ①주택의 임대관리
- ②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 ③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 ④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⑤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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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만 겸업할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제한하는 규정 때문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리대행업을 겸업할 수 있으며, 주택의 임대관리는 이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
- ② 부동산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만 가능하며,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아 겸업할 수 없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사, 도배 등)의 알선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를 중개업 외에 6가지 겸업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투기적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중개업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분양대행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