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 ⑤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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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려면 인장을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 ② 등록된 인장을 변경했을 때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처분이,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기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며, 분사무소의 경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개시 전까지는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인장등록은 중개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하며,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