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④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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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2017년 당시 법령상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2017년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48조의3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는 이 설명은 틀리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에서 이중등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으며, 특정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은 엄격히 금지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