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2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②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③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4. ④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5. ⑤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매각 방법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가지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르도록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올바르다.
  • ②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올바르다.
  • ③ 「민사집행법」 제87조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며, 선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다.
  • ④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신청에 의해 발생했던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맞으므로, 이 설명은 올바르다.
  • ⑤ 「민사집행법」 제130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등을 공탁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올바르다.

관련 개념

부동산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며, 매각 방법, 경매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존재한다. 특히 경매개시결정 이후 이중 경매 신청 시 처리 방법, 항고 시 보증 공탁 의무 등은 중요한 절차적 내용이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경매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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