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ㄴ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명확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하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 ②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인 고용인)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행위이며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 ③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또한 같은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ㄱ과 ㄴ 모두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이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고용 행위이므로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 ⑤ 다른 사람에게 상호 사용 및 등록증 대여는 금지 행위가 맞지만,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대여, 명의 대여는 중개 서비스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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