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
- ①ㄴ
- ②ㄷ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명확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하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 ②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인 고용인)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행위이며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 ③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또한 같은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ㄱ과 ㄴ 모두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이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고용 행위이므로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 ⑤ 다른 사람에게 상호 사용 및 등록증 대여는 금지 행위가 맞지만,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대여, 명의 대여는 중개 서비스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