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 ②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③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④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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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상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등록증 게시 의무는 매수신청대리인 규칙에 명시된 사항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중개업 휴업 시 매수신청대리 등록 취소는 재량 사항(취소할 수 있다)이지 의무 사항(취소해야 한다)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는 중개행위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매수신청대리인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장에게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