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②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3. ③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4.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5. ⑤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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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 자격시험 등 공인중개사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회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사항이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③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합니다.
  •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 중개보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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