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 ③시ㆍ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④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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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그 기준 업무정지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처분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위반 사실을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하여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간의 기준은 3개월입니다.
- ③ 자격정지처분을 가중하더라도 그 기간은 법령상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제척기간 3년).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중요한 규정입니다. 자격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권자가 명확히 구분되며, 각 처분에는 법정 기간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처분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