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2. ②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ㆍ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③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④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연수교육은 실시권자가 교육일시, 장소, 내용 등을 교육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며, 관보에 공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교육 실시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 위탁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당 교육을 실시합니다.
  • ②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시·도지사는 교육일시, 장소, 내용 등을 교육 대상자에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관보에 공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보 공고 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④ 중개보조원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공인중개사법령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 교육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을 위한 교육에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및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이 있습니다. 각 교육은 그 목적, 교육 대상, 실시권자, 교육 시간 및 내용 등이 법령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 교육과 임의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는 의무 교육으로, 실시권자의 통지 방법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