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②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 ③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4. ④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 ⑤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며,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 항목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2016년 8월 12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 완성 전에 작성되므로, 이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④ 벽면 및 도배상태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포함되므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크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기본 확인사항과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의 분류와 기재 방법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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