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②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 ③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④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5. ⑤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분양권의 중개보수 계산 시 거래금액은 총 분양대금이 아닌, 기납부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양권 매매 중개 시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기납입한 총액 (계약금, 중도금 등)'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선지는 총 분양대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교환 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이 더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올바른 설명이다.
  • ③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에 매매와 임대차 등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매매계약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이는 이중으로 보수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주택 임대차의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0.8%0.8\%) 이내이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 ⑤ 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미만일 때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며,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시된 내용은 올바른 규정 적용 방식이다.

관련 개념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정해진 요율 및 한도 내에서 수수되어야 한다.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 요율은 달리 적용되며, 복합적인 거래나 특수한 중개대상물의 경우 거래금액 산정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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