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3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②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3. ③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 ④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⑤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이 제한되지만,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개인)는 중개대상물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무등록자의 중개업 영위를 돕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 ②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금지행위입니다.
  • ③ 관계 법령에서 양도 등이 금지된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투기 조장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중개대상물 외의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중간생략등기로 세금 포탈 목적의 투기 목적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전매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투기 조장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투기 조장, 초과 보수 수령,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력 등을 포함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일정한 겸업이 허용되지만, 그 범위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반면,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개인)는 중개업 외에 다른 일반적인 상업 행위를 겸업하는 것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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