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 ④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⑤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시·도지사는 법률에 명시된 용도지구 외에도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며, 이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용도지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국가계획과 관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 역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에 해당합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법률에 없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 ④ 집단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구입니다.
- ⑤ 방재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정됩니다. 용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 제한 등을 통해 토지 이용을 규제하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춰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