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ㄴ. 준공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 ㄴ - ㄷ - ㄹ
  2. ②ㄱ - ㄹ - ㄷ - ㄴ
  3. ③ㄴ - ㄷ - ㄹ - ㄱ
  4. ④ㄷ - ㄹ - ㄱ - ㄴ
  5. ⑤ㄹ - ㄷ - ㄴ - 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 최대한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준주거지역 500% 순으로,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나열한 것은 'ㄹ - ㄷ - ㄴ - ㄱ'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 ㄴ - ㄷ - ㄹ 순서는 준주거지역(500%), 준공업지역(400%), 일반공업지역(350%), 제3종일반주거지역(300%)으로 용적률이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되어 있어 지문의 요구에 맞지 않습니다.
  • ② ㄱ - ㄹ - ㄷ - ㄴ 순서는 준주거지역(500%)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제시되어 있어 틀렸으며, 각 지역의 용적률 순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③ ㄴ - ㄷ - ㄹ - ㄱ 순서는 준공업지역(400%)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제시되어 있어 틀렸으며, 각 지역의 용적률 순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④ ㄷ - ㄹ - ㄱ - ㄴ 순서는 일반공업지역(350%)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제시되어 있어 틀렸으며, 각 지역의 용적률 순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⑤ ㄹ - ㄷ - ㄴ - ㄱ 순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300%), 일반공업지역(350%), 준공업지역(400%), 준주거지역(500%)으로 용적률이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올바르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용적률(Floor Area Ratio)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지하층, 부속용도 주차장 등 제외)의 비율을 말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각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100%부터 500%까지, 공업지역은 300%부터 400%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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