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①너비가 10 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 ②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 ③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 ④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 ⑤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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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도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예외적 동의 필요 사항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너비 10m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주요 기반시설의 변경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는 없으나, 시행자가 공공기관이고 시행방식의 변경이나 시행지구의 분할·통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100분의 10 이내 변경)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것은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④ 도시개발법 제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는 것은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간주되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동의가 면제되지만, 시행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통합하는 등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