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시장ㆍ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③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④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⑤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결정한 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사업 시행 결정 이후에 제출한다는 내용은 현행 법령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므로, 이는 주택재건축사업 절차상 맞는 설명입니다.
  • ②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은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이는 타당한 예외 규정입니다.
  • ③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통해 구조안전성, 마감재,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절차는 올바른 사전 검토 과정입니다.
  • ④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현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는 적절한 감독 규정입니다.
  • ⑤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때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 시행 결정 시기가 아닌 정비계획 입안 결정 시기에 제출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초기 단계입니다.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 전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및 노후도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이후 재건축사업의 진행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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