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①공동작업장
- ②하천
- ③공공공지
- ④공용주차장
- ⑤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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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작업장은 주민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원 등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비기반시설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작업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정비기반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② 하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과 함께 정비기반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공공공지는 도시 내 공공의 목적을 위한 토지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 ④ 공용주차장은 도시 내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정비기반시설로 분류됩니다.
- ⑤ 공원은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과 녹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로, 정비기반시설의 범주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크게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로 구분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시설을 의미하며, 공동이용시설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 중 일부가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지문에서는 해당 경우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