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70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3. ③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4. ④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⑤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 이행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 연장은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3년으로 명시된 선지는 주택법령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법령상 한옥은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맞습니다.
  • ②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⑤ 사업계획승인의 조건 이행으로 인해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기간 연장은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3년으로 정하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한옥은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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