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7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②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3. ③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4. ④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5. ⑤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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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를 변경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당초 마감자재와 같거나 더 좋은 품질의 자재로 시공해야 하므로,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입주자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주택법령의 내용이다.
  • ②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마감자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품질(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③ 마감자재를 변경하여 시공할 경우, 사업주체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④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은 투기 방지 및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마감자재 변경 시에는 입주예정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품질 기준 및 통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주택 등에 적용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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